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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, 수입과 경비 기록부터

라운지매니저조회 0

플랫폼에서 3.3%를 떼고 입금했다고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.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.3%(소득세 3%와 개인지방소득세 0.3%)를 미리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.

왜 다시 신고하나

원천징수한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.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,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합니다.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될 수 있고, 적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평소 남겨둘 것

1. 플랫폼별 월 정산서와 입금 내역 2. 주유·충전, 정비, 보험 등 업무 관련 지출 증빙 3. 오토바이 구입·임차·할부 자료 4. 휴대전화 등 업무와 개인 용도가 섞인 비용의 사용 근거 5. 연간 주행거리와 정비 기록

신고 전에 확인할 것

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모두채움 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. 여러 플랫폼 수입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누락되지 않았는지 봅니다. 모두채움은 편리하지만 실제 지출이나 공제 항목이 다르면 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증빙 없이 임의의 금액을 경비로 넣으면 안 됩니다. 사업자등록 여부, 장부 유형, 다른 소득과 차량 소유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공식 확인 자료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239072&mi=41095 https://t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7670&mi=2231

www.nts.go.kr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239072&mi=41095t.nts.go.krhttps://t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7670&mi=2231

최종 확인: 2026-08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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